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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안내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계획 공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이정은
  • 등록일 2023.01.09
  • 조회수3549

1. 사업명 : 202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3. 3. 1. ~ 2024. 2. 29.(1년간)

 

3. 지정 대상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4. 지정 절차 및 방법

. 공고 기간 : 2023.1.9.() ~ 1.16.()

. 공고 방법 :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 ~ 2023.1.26.() 까지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마감 일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접수처: 각 교육지원청

. 심의 : 2023.1.27.() ~ 2.7.()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 심의기준

1)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 (전문인력)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전문의, 상담사)

) (기관성격) 심리상담(치료) 조언을 위한 전문병원 또는 부설기관, 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 (치료대상) ··고 학생 / 특수아동

) (접근성) 행정구역별로 피·가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 (기타) 교육지원청 및 Wee센터 업무협약 등에 의한 전문기관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 (전문인력 및 시설) 전문인력 및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보유

) (기관성격) 피해학생만을 별도 분리 일시보호 가능한 기관

) (보호대상) ··고 학생 및 성별(·)에 따른 보호 가능 기관

) (접근성) 피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 심의대상 :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3.2.28.()이전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신청 제출 서류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신청 : [서식1]

.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신청: [서식2]

제출 방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음

 

문의처 :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붙임파일_2023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계획 신청서 접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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