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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고혜진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4195


경기도교육청 제 2023-31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7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명 :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2. 사업 기간 : 2023.3.1. ~ 2024.1.31.(11개월)

3. 지정 기관 수 : 28개 기관 내외(예정)

4. 신청 대상

. 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기관 배제 요건

1) 사회단체 중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6, 2016.1.4.일부개정] 4(지원제외 대상)의 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에 의거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대상이 됨.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해당기관의 학습자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기관

4) 기관 운영관련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기관

4)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등

중복운영 기관 제외(사후 발견시 기관 지정 해제)

5)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평가 결과 미흡 평가 결과 기관 제외

5. 보조금 지원

. 운영보조금: 기관별 40,000천원 ~ 65,000천원

. 세부지원내역

1) 기본운영비(3월말 예정): 기관별 40,000천원

2) 현황별 차등지원금(9월 예정): 1,500천원 ~ 2,500천원

3)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8월까지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5,000천원~10,000천원 추가 교부 예정

4) 2차 교부는 기관 대상 의견수렴, 누적학생수, 운영상태등을 고려하여 8월 차등교부

6. 지정 신청 서류

.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 3(양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예산 포함/ (양식2))

예산계획 수립시 안전보험(대인배상,상해보험), 신원보증보험, 회계 검증비 포함하여 작성(양식2의 작성 예시 참조)

3) 비영리법인기관 :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3

4)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정관 사본 3

5) ()사 소지자격증 사본 3(모아찍기 4쪽씩 출력)

6)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3

7) 시설 안전점검확인서류 사본 3

8) 시설 관련보험(: 화재보험 외) 사본 3

9) 통장사본 3(보조금 입금용 기관명의 통장)

. E-mail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 1(양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서 1

(교육과정,예산 포함)(양식2)

E-mail 발송 시 파일명 : 기관명.hwp(○○○.hwp)

지정 신청 서류(6의 가) 3) ~ 9)번 서류는 인편(우편) 제출

- 인편(우편)제출 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출력상태 그대로 제출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은 신청서 등 일부 서류 제외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공모 신청기관과 방문일정 사전 협의후 방문 예정

 

7. 지정 절차 및 방법

. 지정계획 공고 : 2023.1.17.() ~ 1.31.()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서류접수 : 2023.1.18.() ~ 1.31.() 18:00까지

.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대안교육담당

우편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E-mail 주소: hyeeen@korea.kr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 1차 서류심사 : 2023.2.6.()

2) 2차 현장심사 : 2023.2.8.() ~ 2.15.()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서 현장심사 실시 예정)

3) 최종 심사 : 2023.2.21.()

 

. 지정기관 결정 통보 : 2023.2.23.() 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지정서 수여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연수

- 2023.3월 중순 예정, (일시와 장소 추후 안내)

- 참석자: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대안교육담당

031) 820-0641, 064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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