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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안내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박성하
  • 등록일 2023.05.03
  • 조회수25268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219일에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자료 유출 수사 과정에서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적처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성적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4(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추가 유출된 개인 정보 규모 및 항목

시기

2019년 성적 유출

2021년 성적 유출

2022년 성적 유출

시도

4월 고3

11월 고2

11월 고1

4월 고3

11월 고2

11월 고1

4월 고3

11월 고2

11월 고1

383,947

351,783

370,349

316,423

307,349

308,909

289,285

303,639

334,801

합계

1,106,079

932,681

927,725

2,966,485

 

 - 2019, 2021, 20224,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학생 성적 파일 (응시 학생의 학교명, 학년, , 성명, 성별, 성적자료)

 - ‘23.02.19. 유출된 202211월 고2 학생 성적 파일 유출 건(270,360) 포함


2. 유출 시점 및 경위

 - 유출시점: 2021.6.1. 이후

 - 유출경위: 인증우회 취약점을 이용한 유출 (유포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3. 대응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교육부에 개인정보유출 사실 신고

 - 성적처리 시스템 폐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4. 피해 접수 피해 구제 안내

 - 경기도교육청 긴급 상황반 (대표번호) 031-820-0777 (운영시간) 09~ 18


5.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안내

 -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재가공하여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5. 3.

 

경 기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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