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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배기범
  • 등록일 2023.05.18
  • 조회수3883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 195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의 청사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518

 

경기도교육감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공공청사 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 등

3. 시 행 청 : 경기도교육청

4. 공고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5. 18. ~ 2023. 6. 7. (20일간)

6. 설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설치 수량 및 장소는 별첨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253-0034))

.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13층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신축추진3담당(031-249-088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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