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411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경 기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