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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부서명 특수교육과
  • 공고년월일 2024/01/19
  • 작성자 구영희
  • 등록일 2024.01.19
  • 조회수5586
  • 공고번호 제2024-542호
  • 담당자 구영희
  •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문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경기도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이 교육과정은 경기도·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 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4년 3월 1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나.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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