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경기도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이 교육과정은 경기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 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4년 3월 1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나.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