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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

  • 부서명 유아교육과
  • 작성자 황선이
  • 등록일 2024.02.02
  • 조회수4299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3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에 근거하여 2024년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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