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경기도에 소재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명단을 첨부합니다.
- 대안학교(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 학력 인정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