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부 칙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2.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