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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 2024-541호, 2024.1.15.)

  • 부서명 (구)교육과정정책과
  • 작성자 문혁준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594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부 칙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2.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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