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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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하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6. 18.(화) ~ 7. 1.(월)
- 서류 접수기간 : 2024. 7. 2.(화) ~ 7. 8.(월) 18:00까지(5일간)
- 서류 접수방법 : 문서24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제출
▶ 전자공문에 신청기관(단체) 직인 날인하여 제출(수신처: 경기도교육청(교육역량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경기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침은 과 자료실(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제2부교육감 소속 > 교육역량정책과)에 탑재
※ 문의 : 교육역량정책과 곽신애 주무관(031-249-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