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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방법 안내(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 부서명 교원인사정책과
  • 작성자 김종희
  • 등록일 2024.07.05
  • 조회수16378

1.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정부24(http://www.gov.kr)이용한 온라인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자격증 발급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붙임1]파일을 참고하여 우편(등기제출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은 15일 이내(완비된 모든 서류가 담당자에게 도달한 후 부터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 15일 기준)이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사 자격 기준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12항 별표2) (※ 파란색 글씨만 무시험검정 대상자임)


초등학교 

정교사

(1)

① 초등학교정교사(2취득+3년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 취득)

 

② 초등학교정교사(2)+교육경력 3+방통대 초등교육과 졸업 (무시험검정 신청가능)

 

③ 초등학교정교사(2취득 후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 전공 졸업+교육경력 1년 보유 무시험검정신청가능)

중등학교 

정교사

(1)

① 중등학교정교사(2취득 후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에서 (소지한 2급 자격과 동일한 과목의교육과졸업+교육경력 1년 보유(무시험검정신청가능)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교육과졸업 하여 중등학교정교사(2취득후+교육경력 3(무시험검정신청가능)

 

③ 중등학교정교사(2취득+3년 이상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④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경력 3(무시험검정대상)

사서교사

(1)

① 사서교사(2취득+3년 이상 사서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② 사서교사(2취득후+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 전공 졸업+사서교사 교육경력 1년 보유(무시험검정신청가능)

보건교사 

(1)

① 보건(양호)교사(2취득+3년 이상 보건(양호)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영양교사 

(1)

① 영양교사(2취득+3년 이상 영양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전문상담교사

(1)

① 정교사(2)자격(유아교육법2급이상 교사자격포함)+교육경력 3년 이상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무시험검정신청대상)

② 전문상담교사(2)+3년 이상 전문상담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구비서류 제출처

 

 

1. 유치원, 특수,,중등사서전문상담교사 자격 제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


 

  

신청 자격별 해당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 2에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사람(1정 자격연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시험검정원서 신청과 상관 없습니다자격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문 시행 예정임.

 

  

★★ 무시험검정 자격 검정에 의한 교원 자격 1급 취득 후본인이 직접 호봉재획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재획정 신청하여야 1급 취득에 대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함.

 

재획정 기준일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 임 (자세한 내용은 각 소속 학교 인사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호봉담당자에게 문의)

 


★★ 2급 자격증은 발급기관(대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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