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정책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재교부) 신청 방법 안내

  • 부서명 교원인사정책과
  • 작성자 김종희
  • 등록일 2024.07.05
  • 조회수7319

교원 자격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또는 기재사항 정정이 된 경우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 우편 또는 방문 / 2.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중 택일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1]파일 참고.

 

 

1. 대상

 

경기도교육청 또는 문교부 발급 자격증 (번호가 "0000, "0000)만 해당

 

그 외는 최초 발급 기관(자격증에 직인을 찍어 발급한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문의할 것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민원)24 (www.gov.kr)신청 -> 본인이 정부24에서 교원자격증 직접 출력

 

 

.방문신청신분증과 지참

 

1) 초등,중등,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교원인사정책과

 

2) 보건교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광교체육건강과

 

 

 

다 .우편신청: [붙임]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동봉하여아래의 주소로 발송

 

  북부청사: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 OO교육과 교원자격증 발급 담당자 앞

  남부청사: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OO교육과 교원자격증 발급 담당자 앞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