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등학교과정 -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중학교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