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예방접종 독려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