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서접수 취소기간(2013.05.04. ~ 05.06.)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자가 취소기간 중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2. 취소기간 중에는 “취소만 가능”하며 “추가접수 또는 재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3. 취소기간 중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철회 의사 번복 또는 정정 등이 절대 불가하오니, 동 사항을 유의하여 수험생께서는 원서접수 취소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응시 의사 철회는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응시료납부취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취소기간: 2013. 05. 04.(토) 09:00 ~ 05. 06.(월) 18:00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