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의 2 개정으로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부터 '제1차시험 영어과목 듣기평가 폐지'와 '제2차시험 외국어과목 응시자의 면접의 전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던 것을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