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추가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전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