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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허진영
  • 작성일자2020.05.18
  • 조회수 13927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 될 예정입니다.


○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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