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
○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