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등임용 시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제출기간 내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격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접수기간을 연장해 드리니 해당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격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최종합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기타 개인적인 사유는 기간 연장 불가)
2. 증빙서류: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등(스캔,사진,스크린샷 등)
(파일명: 지역_과목_수험번호_성명 / 예시: 동두천양주_보건(중등)_0000001_김00)
3. 제출방법: 아래의 링크에 관련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구글 설문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ZduY3HxXbKz2ewrViukHAkmxtQmplRHVryOKeY2XPoSDXA/viewform?usp=sf_link
4. 서류제출 연장기간: 격리종료일 이후 4일(주말제외)
- 격리종료 후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즉시 준비하여 제출처로 제출
- 서류제출기간 연장신청은 2023.2.10.(금) 까지 운영예정(기존 서류 제출기간 마감이후 운영 종료)
5. 문의처: 031-249-0235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해당 문의처는 제출서류 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처로 다른 문의는 공고문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항
가. 신규교사 발령과 관련된 문의는 삼가
나. 모든 서류는 격리해제 후 즉시 준비하여 제출
다. 입력 정보는 교육지원청과 공유될 예정으로 교육지원청에 별도 연락 불필요
라. 발령지역 정보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2.8.(수) 지역발령을 확인하고 2.8.(수) 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