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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경기도교육청,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

  • 분류 도교육청
  • 작성자 김영석
  • 등록일 2025.08.05
  • 조회수1751
경기도교육청,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2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광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엄중 조치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 특별 점검, 183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학원 명칭 부적정 사용, 교습비 관련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점검

◦위반사항 183건에 대해 교습 정지,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향후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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