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및「경기도교육청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 취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