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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마련

  • 분류 도교육청
  • 작성자 이수정
  • 등록일 2023.05.25
  • 조회수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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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사 프리미엄’ 없애고, 전입 문턱 낮춘다




지방공무원 본청-학교 순환근무 확대




전입 시험 간소화, 5급 본청 전입 연차 제한 폐지











◦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업무실적과 역량 따라 정당한 인사평가 마련


◦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배려 확대


◦  장기 교육과정 ‘6급 미래인재 성장 과정’ 확대 개편, 미래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본청으로의 전입 문턱이 낮아진다.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직급・직렬별 1,900여 건의 의견을 듣고 인사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도교육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어 교육청-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 강화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평가 ▲신규, 출산·육아,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장기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사항을 선정했다.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현재 본청 전입 시 적용했던 5급 공무원 연차 제한, 6급 이하 공무원의 본청·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자 우대조항을 과감하게 폐지해 기관 간 순환근무를 더욱 활성화한다. 


본청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전입해 근무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계획이다.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본인 근무지의 여건, 각종 학교 공사, 사업수행 실적 등 자료를 추가 제공해 실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한다. 일·가정의 양립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보 규정 개선 ▲임신·출산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외 전보 유예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외 전보 유예 등이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 추가정원 확대, 각종 재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근무환경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교육과정인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을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스스로 주체가 돼 학습, 연구, 연수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교육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학교-교육청 간 순환근무 활성화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소통하며 인사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031-249-0311,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담당자 백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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