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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보수 지급방식 변경으로 처우 개선에 노력

  • 분류 도교육청
  • 작성자 이수정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1730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보수 지급방식




변경으로 처우 개선에 노력




도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모두 인정해 정근수당 지급











◦  기존 동일교 근무 경력만 인정, 도내 모든 학교 경력 인정으로 변경


◦  7월부터 시행,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 줄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정근수당)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 당해연도 1월과 7월 보수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 정근수당은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이 계약 만료 후 3월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 정근수당에 1-2월 근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해 동일교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을 정근수당 경력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급방식은 올해 1월 1일부터의 근무 경력을 적용해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개선으로 그동안 정근수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031-249-0231,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담당자 송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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