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관련 전교조 기자회견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2024.4.1.자 전교조 기자회견의 늘봄학교 보도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운영 원칙과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이 전무한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 초등 늘봄학교 정책이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23년도 15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24년 상반기는 975교를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늘봄학교 외의 학교는 초1 맟춤형 프로그램의 상반기 운영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하도록 하여 하반기 전면 시행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행정경험, 나이, 자격 등에 대한 문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누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 한시적정원외 기간제 교사 또한 교사이기에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될 우려 등이 있다.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교 또는 지원청에서 현재 975교에 975명을 100% 채용 완료하였다.
첫째, 행정경험 부족 문제는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수 실시중에 있고,
둘째, 연령의 문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늘봄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있으며,
셋째, 자격의 문제는 975개교 모두 초‧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만을 채용하였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채용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에게 강제배정하여 운영하게 하고 수당지급이라는 꼼수로 ‘원칙적으로 교사를 늘봄업무에서 배제한다’ 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는 교사 대상 늘봄업무를 강제 분장하는 등의 파행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이미 학교 또는 지원청에서 현재 975교에 975명을 100% 채용 완료하여 늘봄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양질의 강사가 운영하도록 하며, 희망 교사에 한해 희망원을 받아서 늘봄 행정업무가 아닌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대과밀학교‧농산어촌 등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 학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늘봄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중이다.
□ ‘3월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전교조 경기지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 전교조 발표 결과 중, 1학기 경기 늘봄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 인력 중 교사가 77.8%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으나, 강사 인력 중 교사의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41.9%로 나타났고(2023.3.26.기준), 늘봄 행정 업무를 97.7%가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으나, 교원 항목 안에 교감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채용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까지 포함시켜 조사함으로써 설문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음. 따라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