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