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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지침 전면 정비

  • 분류 도교육청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자 김영석
  • 등록일 2025.12.26
  • 조회수1775
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지침 전면 정비2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지침 전면 정비

역할은 명확하게, 지원은 촘촘하게...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기대


경기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5년 만에 개정

학교 진로교육 운영 기준과 근거 마련으로 진로전담교사 업무 명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은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풍생고 김 성 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it()근거가 마련됐다”, 중흥초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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