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