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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7호] 경기도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 등의 실험ㆍ실습 시설ㆍ설비 기준 고시

  • 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
  • 공고년월일 2026/02/26
  • 작성자 이준호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129
  • 공고번호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7호
  • 담당자 이준호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7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ㆍ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과별자료실 진로직업교육과에 탑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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