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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사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부서명 평생교육과
  • 작성자 김우성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1203

교육부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댓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3. 1.(일) ~4. 5.(일)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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