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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공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학생생활교육 지원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보급

  • 분류 도교육청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자 김현우
  • 등록일 2026.03.18
  • 조회수1730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학생생활교육 지원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보급2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학생생활교육 지원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보급3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학생생활교육 지원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보급

 

법령 개정에 따른 새 학년 학교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 강화


학교 현장 학생생활교육 기반이 되는 운영 설명서 보급·안내

법령 개정 반영 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스마트기기사용·관리 등 안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년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개정·보급한.

이번 설명서는 2026중등교육법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등의 학생 생활 지도 관련 내용 변경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 전반의 체계적 운영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기기로 확대하고, ‘웨어러블기기 등을 포함한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예시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분리 지도를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시간·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위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학교에 보급하고, 8월 말까지 학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니티링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학생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인 온마음터’, ‘경기교육공동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1> 특례 운영 안내 팝업창 예시(이하 별첨)

<사진2>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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