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15호
학교시설사업[(가칭)갈매역세권2초등학교] 시행계획
1.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갈매역세권2초등학교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 완료 후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