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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방성욱
  • 등록일 2026.04.15
  • 작성부서 지방공무원인사과
  • Email leeluu@korea.kr
  • 예고기간 2026-04-15
  • 조회수558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4. 15.(수) ~ 2026. 5. 6.(수)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전체댓글수 총 4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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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 바랍니다.

    2026.05.06

  • 고민서
    개정안 반대하며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양식)_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pdf

    2026.05.06

  • 소수의 인원으로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를 불러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5.06

  • 누구의 기준에 따라 나온 개정안인가요? 학교는 교육복지 최일선의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나온 개정안인가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 주세요

    2026.05.06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외국어시험 중 토익점수만 상향하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 바랍니다.

    2026.05.06

  •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승진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5.06

  • 경기도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5.06

  •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5.06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5.06

  • 교육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은 현행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5.06

  • 관세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자격증은 얼마나 교육행정직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5.06

  •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광교청사) 건물만 좋으면 뭐하나 거기 들어있는 인간들의 수준이 구육성회직원들 무상으로 교육행정직으로 바꿔달라는 떼쓰기 수준인데... 만약 이 사회복지가산점 폐지를 어거지로 밀어붙인다면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2026.05.06

  • 명백히 교육행정과 연관도가 높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왜 연관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지... 그렇다면 토익성적790점이 교육행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이들의 이상한 논리는 결국 학교근무자는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돌려 표현하다보니 발생한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2026.05.06

  • 노미영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준비 중 입니다. 승진 가산점 때문도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대학원을 지원했으며 공부하면서 상담 관련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물론 교육청 대학원 지원금도 잘 받으면서요, 사회복지학은 교육 행정과 특히 학교 행정과 정말로 관련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돌발 상황들 보면  전문 사회복지사 내지는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해도 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은 교육 행정 전문화에 역주행 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다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2026.05.06

  •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산점을 없애려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뭐 이런 자격증들도 승진가산점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격증도 교육행정직 업무에 그리 큰 연관성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토익성적 자격가산도 없애야 하는 게 아닌지? 토익성적이 교육행정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고도 없이 커트라인을 높이는 것인지?

    2026.05.06

  • 그냥 학교근무자는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쉽게 말하면 되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교육행정과 연관이 없어서 가산점을 없애고 토익점수는 교육행정업무와 연관도가 높아 커트라인을 높게 잡았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논리입니다. 유치원생들조차 설득당하지 않을 이런 어거지를 밀어부치려 하는 태도도 문제네요. 이들의 태도는 구육성회직들이 무상으로 교육행정직으로 바꿔달라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2026.05.06

  • 불공정,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5.04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대합니다.

    2026.05.04

  •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 주세요

    2026.05.04

  • 관세사, 변호사 등 자격증은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얼마나 많은 관련성이 있나요? 공정하지 않은, 일관성도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5.04

  • 사회복지사1,2급 자격증을 폐지하고 토익700->790점으로 허들을 높여 학교근무자들의 승진을 봉쇄하고 뒷구멍으로 알음알음 들어온 구육성회직은 무상으로 교육행정직으로 바꿔주며 그들의 경력까지 승진으로 인정하는 참으로 공정한 나라입니다.

    2026.05.02

  •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을 주말도 놀지 못하고 시험에 실습 나가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만일 이 자격증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그동안 이 자격증을 치득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알고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규칙개정안을 내보인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나 한 것인지? 생각이 없는 집단인게 티가 나네요.

    2026.04.30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후에 일정 수련기간이 끝나면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이유는 학교안에서 사회복지 행정영역이 분명히 있고,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30

  • 어느 순간 OO자격증은 승진가산점 폐지... 이러면 어느 누가 승진가산점을 믿고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려 하겠는가? 결국 이 바닥은 승진을 위해서는 1. 윗사람에게 명절선물을 잘 돌리거나 2. 든든한 뒷배(빽)이 있거나(주변에 토익성적, 사회복지사 같은 거 없어도 빽으로 6급승진한 사례를 알고 있음) 3.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방법외에는 학교근무자의 승진은 원천봉쇄될 것이라는 것이 한탄스럽다.

    2026.04.30

  • 그럼 변호사 자격증은 교육행정과 무슨 상관인가? 없앨려면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승진가산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시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만 꼭 집어 핀셋으로 없애려는 것은 학교근무자의 승진을 막아보겠다는 잔머리굴리기라고 생각된다.

    2026.04.30

  •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회복지사1급가산점을 1계급 승진시까지만 인정해주면 1. 7급 승진자는 6급 승진되면 가산점이 없어지고 2. 6급 승진자는 5급이 되기 전까지 가산점을 계속 받게 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자격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승진가점이 적용이 덜 되고 어떤 사람은 승진가점이 오래 적용되는 이 모순은 알고나 있는 건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 하여 황당합니다.

    2026.04.30

  • 사회복지가 교육행정 업무와 연관이 없어 폐지한다는 데 어이없게도 어학실력(토익)은 교육행정과 거의 무관한데 700->790점으로 올리는 건 인지부조화인지 도무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업무과 관련있는 자격증은 없애고 업무와 별 상관없는 어학 커트라인을 높인다는 건 누가 봐도 학교근무자의 승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짓인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 좀 그만 두십시오.

    2026.04.30

  • 사회복지사 자격가산점 폐지 철회, 토익성적 700점 유지, 사회복지사자격증+토익 합산 가산점 폐지 철회

    2026.04.30

  • 반대합니다. 학교근무 하는 직원도 좀 생각해주세요.

    2026.04.29

  • 송수연
    승진 가산점 제도 변경에 대한 더 많은 협의를 통한 심사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6.04.29

  • 가산점 제도 변경에 많은 협의 등의 심사 숙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6.04.29

  • 가산점제도 변경은 납득이 가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자격증 가산점 삭제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 자격증 직무 관련성이 차이가 있을까요? 현행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 바랍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2026.04.29

  • 적극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하십시오.

    2026.04.29

  • 교육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제도 반대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2026.04.29

  • 김연희
    가산점 삭제 및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기회의 벽을 높여 승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학교 근무자들에게 기회의 형평성 저해 및 소외감을 초래함.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관별 평정 지표 다변화 및 인사상 보완책 마련 병행이 필요함.
    의견서(인사규칙제도 변경).hwp

    2026.04.29

  •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하세요.

    2026.04.29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인사규칙 개정 반대

    2026.04.29

  • 김영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삭제하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직무와 연관성이 적어서 삭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보다 사회복지사가 향후 미래 교육과 연과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2026.04.29

  • 이정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 행정분야인데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9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있나요? 반대합니다.

    2026.04.29

  • 교육행정의 최전선인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노고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직원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행정실 인원이 3명뿐인 곳에서 근무할때는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업무 마비가 올 정도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관리자분들이 업무 회피로 인해 하급 주무관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업무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하급 주무관들의 희생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비명소리도 들어주시고, 이러한 부조리도 개선안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근무자에 대한 의욕을 꺾는 개정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려봅니다. 

    2026.04.29

  • 현재와 미래사회에 사회복지가 더 부각이 되고 그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격증 가산점 폐지를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6.04.29

  • 사회복지사 자격증 획득하기 위해서 몇년간을 주말 및 공휴일을 반납하고 수업을 듣고 현장실습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를 해야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주세요.

    2026.04.29

  • 최근 교육현장은 복지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행정직 역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이러한 흐름과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현행 유지하십시오.

    2026.04.29

  • 개정안을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객관적이며 형평성있는 기준안을 제세해주세요

    2026.04.29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교육행정을 비롯한 행정업무 전반과 관련이 있는 역량입니다. 교육복지정책이 실현되는 기관이 학교이기도 한 만큼 사회복지제도의 이해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6.04.29

  • 학교근무자에게 불합리한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9

  • 학교 내 교육복지의 역할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결코 직무와 무관한 자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은 단순한 교육 기능을 넘어 학생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행정직 공무원 또한 행정 업무를 넘어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운영·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학생의 정서·심리·가정환경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단순한 보조적 자격이 아니라, 교육행정 직무 수행의 질을 높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전문 자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직렬 가점 대상 자격증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제외하는 것은 교육복지 강화라는 정책적 방향과 다소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직무 관련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무 역량을 준비해 온 수험생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가점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goe.go.kr/goe/cm/cntnts/cntntsView.do?mi=10153&cntntsId=1559

    2026.04.29

  • 직무관련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의 근거가 된다면, 다른 자격증은 삭제하지 않는 근거부터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빤히 보이는 짓을 하면서 관련성이 없다는 핑계라니, 정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경기도교육청 근무자들의 사고체계가 어떤지 이번 개정안 발의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2026.04.29

  • 경기도교육청은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청인지 의문입니다. 힘든 업무 상황에서도 소신껏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해당 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가산점이 발생할 것이라도 믿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노고와 시간과 돈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것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폐지 사유가 '직무 관련성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자격증은 직무 관련성이 충분한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시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2026.04.29

  •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점만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6.04.29

  •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4.29

  • 방과후, 돌봄, 학교시설, 산업안전, 교육을 위한 기타 등등 제반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행정의 복잡다양한 업무는 곧 교육복지, 사회복지와 같은데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관세사, 변호사는 얼마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안내 바랍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가산점 제도는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번 개정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성원 간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방향은 지양해야 합니다. 현행 유지하십시오.

    2026.04.29

  •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는 다양한 역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가산점을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늘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등 교육현장에서는 전방위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상황인데, 가산점을 폐지한다니요. '사회복지인력' 파견이 어렵다면 오히려 권장하여 '사회복지'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04.29

  • 개정안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학교 근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된 개정안인지 궁금합니다.

    2026.04.29

  • 학교에서 근무하면 승진 기회도 얻기 힘든 상황에, 가산을 늘려줘도 부족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전체 의견은 수렴한 정책입니까?

    2026.04.29

  • 학교현장, 교육지원청, 교육청은 교육복지의 현장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관세사, 변호사 자격증은 얼마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학교근무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건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없애고 토익 점수를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04.29

  •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인 시간과 돈, 노력은 어떻게 보상해주시겠습니까? 

    2026.04.29

  •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9

  • 학교 근무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학교에서 일하면서 승진 기회도 불리한 상황에, 그들을 위한 가산 신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관세사 자격이 있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2026.04.29

  • 교육청 승진 가속화가 아닌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으로 인해 시설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가산점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근무자는 행정 업무 외에도 직무 범위를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근무자와의 승진 역차별을 즉각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난도가 높은 통합학교 및 신설학교 근무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신설하여 기피 시설 근무에 대한 공정한 인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구현하려면 행정 지원 기관보다 교육 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 인력을 우대하는 인사가 필수적입니다

    2026.04.29

  • 직무 관련성 근거를 주세 기준도 근거도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변호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증은 직무 관련성 있습니까? 직무 관련성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사회복지사 가산점 삭제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학교교육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9

  • 송혜경
    다수의 학교 근무자들보다 소수의 청 근무자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학교 근무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학교에서 일하면서 승진 기회도 불리한 상황에, 그들을 위한 가산 신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관세사 자격이 있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2026.04.29

  • 김지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9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교육복지 실제 현장인 학교와 교육청 모두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증은 과연 직무 관련성이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에게 불리합니다. 학교는 승진실적을 만들기도 어렵고 자격증 가산점이 학교 근무자의 유일한 가산점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점 빼려면 학교 근무자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6.04.29

  • 청 근무자들에게 유리한 개정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현행제도 유지 바랍니다.

    2026.04.29

  • 이런 논리라면, 변호사, 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직무관련성이 있나요? 되묻고 싶습니다. 변호사, 관세사 자격증 직무관련성을 설명해 보세요?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2026.04.29

  • 본 규칙안은 교육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학교 근무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교육 공동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치입니다 현재도 교육청 근무자의 승진 적체가 학교보다 적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혜를 법제화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기관별 승진 속도의 격차 심화는 학교 현장 기피 현상을 가중하고 결국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급과 근무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공정한 승진 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교육 가치를 훼손하고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해당 법안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4.29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왜 학교에서 근무합니까?

    2026.04.29

  • 사회복지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현장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축소시키는 조치입니다. 단순히 직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증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 자격증만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4.29

  • 이현숙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다른 가산점들은 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2026.04.29

  • 김현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주세요

    2026.04.29

  • 이번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일부 자격 가산점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특정 근무환경에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4.29

  • 인사제도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교육행정실장은 시설분야 업무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술자격시험 자격취득에 따른 가산점 인정범위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로, 공사 및 시공관리 감독 및 하자관리분야 관련자격증으로는 건축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보일러 및 냉난방기등 공조시설 관리감독 및 유지보수에는 건축설비기가, 에너지관리기사 등 자격증이, 전기 안전관리자와 동행하며 수변전설비 육안점검 및 서류 확인 등은 전기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업무과 직결됩니다. 공무원 능력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04.29

  • 박혜란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의욕을 꺾는 정책은 그만두시길바랍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9

  • 학교근무자에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으려는 건가요?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없애고 토익 점수를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제도를 학교근무자도 납득할수 있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자격증 가점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2026.04.29

  •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산점이 직무관련성 부족이라면, 변호사,관세사등 다른 자격증은 직무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또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실적이 실적가산점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2026.04.29

  •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산점이 직무관련성 부족이라면, 변호사,관세사등 다른 자격증은 직무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또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실적이 실적가산점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9

  • 사회복지사만 왜 제외하죠?? 반대합니다!!! 학교근무자만 갈수록 불리합니다.. 

    2026.04.29

  • 교육청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는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9

  •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는 나날이 가중되고,책임만 많아지고 일을 많이 할수록 자괴감만 드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8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8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8

  • 경기교육 현장의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개정안은 경기교육에 반하는 규칙이므로 반대합니다.

    2026.04.28

  • 시대에 역행하는 가산점 폐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8

  • 검토요청
    의견서(인사).hwp

    2026.04.27

  • 반대합니다

    2026.04.27

  • 반대합니다

    2026.04.27

  • 자격증을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산점  자격을 늘려야 합니다. 예로 평생교육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가점을 더 주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로인해 행정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026.04.25

  • 강혜영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3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해야 1급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짐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는 기간은 보통 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1번 있으며 그것도 매년 초(1,2월달)에 있음 현재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시작하는 자는 2027.5까지는 취득이 불가 한 상황이고 가장 빨라야 2028.5월경에나 취득이 가능한 상황임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 반영 기간을 현재 1년이 아니라 2년이상으로 늘리거나  2급을 2027.5년까지 취득한 자가 1급을 취득할 경우 승진시까지 가점을 부여 하는 규정으로 변경 해야 됨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별도로 필요한 마당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을 삭제하는것은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라 생각됨

    2026.04.23

  •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 균형, 미래" 가 없다. 현행대로 유지하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3

  • 누구를 위한 개정안 입니까?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3

  •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3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3

  • 학교근무자에게 불리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3

  •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3

  • 개정안(가산점에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3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3

  • 개정안(가산점에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3

  • 개정안(가산점에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 실천하지 않는 행동은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수 없어요..모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입법예고 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가산점 삭제' 개정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에 힘으로 이것을 막아냅시다.    현재 입법예고안에 달린 반대 댓글은 단 67건뿐이라고 하네요. 이 개정안은 바로 우리 조직과 관련된 일이고 바로 내가 해당되는 일이며,  우리 미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개정안이니 관심갖고 함께 해주세요.  *입법예고 바로가기 :  아래 사이트에 가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대함을 작성   *입법예고 바로가기 :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bbsId=2081&nttSn=2346820&mi=10529 개정안(가산점에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2026.04.23

  • 반대 적극 완전 반대합니다. 업무에 필요도가 있어 가산점 제도를 반영했다가 우리의 업무는 더욱더 세부적이며 더욱더 복지와 지역과 협력하는 업무로 확장되고 있는데 삭제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 의지인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개정안(가산점에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3

  • 학교 근무자들에게 점점 불리해지네요  반대합니다.

    2026.04.22

  • 누구나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특히나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직들보다 승진에서 늘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산점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다들 없는 시간 쪼개고...개인 비용 들여서 자격증 취득하느라 애쓰는데...그나마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습참여도 해야하고 전문 공부를 하려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그런데 갑자기 2026년 5월 시행한다고 하면 그동안 준비하던 행정직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왜 굳이 사회복지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야겠다고...그나마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이 가진 최소한의 승진의 기회마져 박탈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줄 모르겠지만...유예기간을 두세요!!!...지금까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직들이 생각보다 많을 듯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명이고요...동기 중에 3년 늦게 발령 받은 남자 동기는 재작년에 5급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근무했고요...그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를 우리가 인정하기에 먼저 승진하는 거 다 이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똥꼬에 낀 콩나물마져 빼 드셔야겠습니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주세요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것은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비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 상황은 외면한채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및 새로운 가점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2026.04.22

  • 본 개정안은 자격증 및 실적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근무 기관 간 업무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특정 근무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적 가산점 항목의 확대 및 전문직위,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신설은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정책 기획 및 사업 수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청(청)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학교 근무자의 경우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 비중이 높고 인력 여건상 별도의 실적을 창출하거나 전문직위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동일한 평가 기준 적용 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및 검정시험 가산점의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가 교육청 중심으로 설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 직렬 내에서도 근무지에 따라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평가 제도는 공정성과 더불어 근무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본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근무지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근무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행안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 간 업무 특성과 근무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4.22

  • 박효정
    반대합니다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직렬 직무와의 연관성 및 현장수요 증대성 현재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은 단순히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전담해야 할 돌봄수요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대상자, 정서,행동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관리 등 교육과 복지행정이 결합된 형태의 공공서비스의 수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9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등의  8과목 시험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및 교육행정 전반의 전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마인드의 향상을 고취시키며,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든 이론시험과목들은 현재 교육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역량임. 이를 단순히 직무 비관련으로 간주하여 삭제하는 것은 2014년 「경기도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신설 당시, 교육행정직의 직무 특성과 시 대적 요구를 검토하여 신설되어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신설당시 상황과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명백한 증빙제시가 필요하며 및 오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이 단순히 직무밀접성 이라는 명확한 기준없이 기존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위반 소지가 명백함   둘째. 자기계발 기회의 불평등 초래 및 사기 저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 고도의 전문자격증은 유지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폐지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자기계발 의지를 저하시키고 가산점 취득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여 궁극적으로 인사형평성을 저해 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 발생. 폐지해야할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임(실제 취득여부 실태조사 실시필요) 셋째,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관련 1. 시행유예기간(1년)의 비합리성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의 선행취득 및 연1회만 시행되는 국가시험(1급기준)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공포후 1년 이라는 유예기간은 현재 자격증을 준비중인 공무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기대권침해 라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2. 기존취득자와 미취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 -개정안은 시행일 전 취득자에게만 승진시 까지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동일한 직급에서 비슷한 시기에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아무 근거와 논리가 없는 “취득시점” 이라는 요소로 인해 차별을 발생시켜 동일 조직내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에 반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역량은 물론,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가산점 폐지는 학교에 근무하는 다수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는 행위이며, 도교육청 근무자와의 격차만 더 벌어져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입니다. 학교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2026.04.22

  •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굳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으로 현실과 괴리되는 자치법규입니다.

    2026.04.22

  •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04.22

  • 사회복지가산점 폐지 및 교육청 근무자들을 위한 가산점 반대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하여 업무처리 질을 높이게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업무에 도움되는 자격증마저 없애다니요.  그리고 학교근무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가산점 신설해주세요.

    2026.04.22

  •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요? 학교 일선에서 여기저기 부딪히며 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04.22

  • 교육청 근무가 대체로 학교 근무보다 업무 강도가 더 높다는 건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승진이 더 빠른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 제도까지 교육청 근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건 학교 근무자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요. 지금도 이미 승진 적체가 심한데다가 교육청과 학교 근무자 간 승진 격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인사규칙까지 그 격차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2

  • 1.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임,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2.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야 함,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음,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임. 3.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남. 가산점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각해짐 4.학교근무자 위에 지역교육청 그위에 도교육청이라는 인식으로 학교근무자들은 지금도 불편합니다  더불편한 법안 반대합니다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주세요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주세요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해주세요

    2026.04.22

  • 김진희
    누구를 위하여 개정 하는 것일까요~~? 삭제 하는 건 신중 했으면 합니다. 전문 자격을 추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기진작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2

  • 그나마 있던 노력에 의한 사다리도 다 걷어차는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 놀라지 않을수가 없네요. 결국은 윗사람들 눈치만 보는 사람들 외에는 올라갈만한 장치를 다 없애네요. 

    2026.04.22

  •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제외 사항은 제도의 형평성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금번 개정안은 일부 자격증 가산점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 다수가 취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을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및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일부 외국어 자격증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교육현장 및 학생 지원, 복지 연계 업무와 밀접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제외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 특정 자격증만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본인은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을 목표로 2026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해 2급 자격 취득 과정을 진행 중으로, 금번 개정안은 준비 중인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구조상 · 2급 취득: 최소 약 1년 2개월 소요 (예: 2026.3월 시작 → 2027.5월 취득) · 1급 시험: 매년 1월 시행(연 1회) → 최단 기간 취득 시에도 2028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가능 반면,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즉시 가산점 반영이 가능하여 동일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발 시점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현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뢰보호 및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제외에 대한 재검토 또는 충분한(최소 2~3년)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드립니다.

    2026.04.22

  • 행정실장과 일반직원은 뭔차이인가요? 옛날처럼 일안하는것도 아니고 책임은 많은데 혜택은 하나도 없네요. 

    2026.04.22

  •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학교현장에서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자격증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있는 자격증마저 가산점을 없앤다면 어느 영역에서도 전문적 소양을 기를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문 자격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2026.04.22

  • 겸임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세요. 학교에 초등과 유치원, 초등과 중등, 초중고, 유초중고 통합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에게 가산점을 주세요. 통합학교 근무자는 업무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량에 합당한 가산점을 주세요...

    2026.04.22

  • 행정실장 가산점을 주세요.. 학교 현장에서 행정실장은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1순위로 행정실장이 책임자로 지목되어 책임을 집니다. 행정실장으로 짊어지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가산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에는 그에 따른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책임만 지는 현재의 행정실장에게 자꾸 책임을 더 지우려는 도교육청 각 부서의 정책을 생각해보시고,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장의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04.22

  • 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이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안전관리는 전적으로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직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시설관리직 없는 학교 대부분, 행정실장, 계장은 관련 업무 담당자로 책임을 다 지고 있음) 책임이 어느때보다 과중하게 지워지고 있는데 반해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을 주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04.22

  •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가산점 현행 유지 바랍니다. 교육청만을 위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2

  • 학교 현장과 괴리감만 느끼게 되는 개정안입니다. 누굴 위한 개정안 인지 궁금합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2

  • 교원과 같이 학위에 대한 가산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석사, 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해 주면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위에 대한 가산점도 주세요.

    2026.04.22

  • 가산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2

  • 조윤주
    사회복지사 자격 삭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 바랍니다.

    2026.04.22

  • 조윤주
    사회복지사 자격 삭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2

  • 부당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2

  • 주의 경고에 대한 감점제도를 손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0.1점, 경고 1점........ 경기도교육청 내 교원들의 감점 기준은 주의 0.1점이면 경고는 0.3점 정도입니다.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지만, 기준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주의와 경고의 감점 기준을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고, 편차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04.22

  • 현재, 아무 의미가 없는 표창장에 대한 가산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표창 10개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육부장관 표창 받아봐야 써 먹을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포상에 대한 격이 있고, 그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표창당 일정 점수를 주어 포상의 의미가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2026.04.22

  • 교육부, 도교육청 정책인 늘봄운영학교 행정직원에게 가산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늘봄실장, 늘봄전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회계 업무는 고스란히 학교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업무만 늘었습니다. 교감은 결재한다는 이유로 수당 월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늘봄예산의 전부를 책임지는 학교행정실은 업무만 늘고, 책임만 늘었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가산점을 주어서 현장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2026.04.22

  • 교육행정연구회 운영자에게 가산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가산점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행정연구회가 보다 활성화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는 자들에게 제도적으로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해 주면 교육행정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많은 교육행정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가산점)을 만들어 주세요

    2026.04.22

  • 신규공무원 정착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해 주세요. 신규공무원이 업무에 정착하도록 발령 받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규공무원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공무원이 업무를 배우고 적응해나가는 기간동안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세요...

    2026.04.22

  • 학교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교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외벽 개선, 창호 교체, 석면텍스 교체, 체육관 증설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해 주세요. 지역마다 기피하는 학교, 대형 공사, 석면 공사 등이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의 전문관 직위처럼 기피학교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해 주세요...

    2026.04.22

  • 근무기관에 따른 가산점으로 순환보직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 1년 0.3점, 지역교육청 1년 0.3점, 학교 1년 0.2점, 각 점수 만점 1.5점, 특수지처럼 가산점을 취득하도록 하면 자연스런 순환보직이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도교육청 근무는 뜬 구름 잡는 행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일선인 학교 현장을 우습게 아는 풍토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6.04.22

  • 박성진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2

  • 교육청에서 일하다 학교 나오면 강등된것처럼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왜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된걸까요? 점점 그렇게 교육청이 만들고 있는것 아닌가요?

    2026.04.22

  • 현재 학교 현장은 각종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역시 늘어나는 수요와 맞춰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필수 역량임에도, 이를 없애는 것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고도의 전문 자격증은 유지하면서 일반 공무원이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 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을 폐지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자기 계발 의지를 꺽고 취득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4.22

  • 학교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들어 더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학교 근무자들의 처우를 안좋게 하면서 학교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 교육행정직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학교 관리자, 교원, 학생과 대면하여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신규 공무원들이 그렇게 면직률이 높은지 깊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04.22

  • 박종국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 엄마가 행정실에 와서 상담을 해준적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외국어는 실제 행정업무에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은 수당 1천원도 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수당도 없이  책임을 지는 소방안전관리자 가산점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26.04.22

  • 권오숙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의견서(가산점개정반대).hwp

    2026.04.22

  •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 개정에 반대합니다.  말로만 현장중심 외치지 마시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2026.04.22

  • 학교근무자도 같은 공무원입니다. 승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교육청이든 학교근무자이든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가점을 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삭제인가요?????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이미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투자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들은 1급 도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2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2

  • 김선아
    반대합니다!

    2026.04.22

  • 개정안(가산점에서 사회복지사 삭제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 사무관 승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와의 괴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데, 가산점 마져 폐지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2026.04.22

  • 반대 입니다. 승진 준비에 조금이나마 가산이 되는 자격증인데 이 마저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학습의 기회를 더 넓혀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폐지는 이해가 안됨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NO!!!

    2026.04.22

  •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점점 더 의욕이 없어집니다.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반대 입니다. 오히려 권장해야 맞는 자격증인데 폐지는 맞지 않습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 절대 반대!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역량은 교육행정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교육급여 대상자,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가점의 삭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자기개발 동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유지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은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병행하여 취득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며 학교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자기개발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처사입니다.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22

  • 김혜지
    학교 현장 근무자는 생각하지 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2

  • 문제점 11. 생각없는 개정안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근 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행정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산점 제도가 만들어져여지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훈련, 연수,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업무 성과라고 발표회, 연구회 등등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위해 그만큼 노력했다고 엄청 피력합니다. 본인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도교육청 각 부서는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교육행정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면 자연히 교육행정 역량은 제고될 것입니다. 본질은 회피한채, 도교육청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들의 업적만을 내세우는 현실은 씁쓸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걸 모를까요??? 전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과 영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달한 분들이 아쉬울게 없으니, 배부르니 교육행정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그리고 새롭게 교육행정에 발을 디딘 분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26.04.22

  • 문제점 10. 가산점 제도의 취지 생각해 봅시다. 본질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열심히 경기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 아닌가요? 경기교육행정은 근간은 학교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어야 교육청이 존재합니다. 허구한날,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이라고 슬로건은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의 교육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의 영달을 위해 학교 현장을 죽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26.04.22

  • 문제점 9. 어학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 빼고 어학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디에서 근무하든 상관없는 유이한 가산점입니다. 누구도 취득할 수 있지만, 함부로 취득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그 취득 점수를 높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산점 취득하는게 싫은 거지요??????

    2026.04.22

  • 문제점 8. 유일한 가산점 사회복지사 그동안,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교육행정직이 취득할 수 있는 가산점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도교육청이든, 학교든 어디에서 근무하는 지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산점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없애는데....... 이젠 학교에서 유일하게 취득할 수 있는 가산점 마저 없애겠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행정직들이 우습지요?????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문제점 7. 법정가산점도 무시하는 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법으로 정해진 교수요원에 대한 승진, 전보 우대 규정이 있습니다. 유능한 교수요원이 보다 많이 지원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정에는 어디를 봐도 교수요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2026.04.22

  • 문제점 6. 예산성과금 가산점 예산절약/수입증대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줍니다. 10억부터 100억까지.........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학교 일년 예산이 5억 남짓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준을 만든 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학교 근무를 하지 않았을 확률이 91% 이상입니다. 했어도 9급에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잠깐 했겠지요.. 도교육청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냥 도교육청 자체 규정으로 만들지 뭐하러 학교 교육행정직을 끌어다가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04.22

  • 문제점 5. 적극행정우수공무원 가산점 초창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규모,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최우수상 시상을 하지 않기도 했고, 규모를 반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도교육청이 최우수상을 받고, 전체 규모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들이 적극행정하기를 원하고, 독려하기를 원한다면 도교육청/지역교육청과 학교 근무를 따로 시상해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

    2026.04.22

  • 반대합니다

    2026.04.22

  • 문제점 4. 전문직위(전문관) 가산점. 전문직위는 이미 근무기간에 따라 상당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 많이, 생각보다 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들만 수당받고, 가산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2026.04.22

  • 문제점 3.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좀더 많이 주면 안되나요? 가산점 때문에 특수지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닌가요?  도교육청 근무하는 사람들도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 특수지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산점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더 정밀하게 경기도교육청 내 특수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04.22

  • 문제점 2. 인사교류 근무경력 가산점 이 가산점은 누구를 위한 가산점인가요? 주위에 인사교류 근무를 했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인사발령에 보면 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교육부에 가는 경우는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한 인사교류는 제외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입니다. 결국 인사교류의 대상도 도교육청 직원입니다. 가산점이 특정 부서를 위한 제도인가요?

    2026.04.22

  •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2026.04.22

  • 반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몇년씩 준비해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보 만드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04.22

  • 인사규정의 문제점 1.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이 취득할 수 있는 가산점이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입니다.  가산점의 취지에 맞나요? 전문직 자격을 취득해서 교육행정업무 그만두고 전문직 업무를 하라는 거죠? 제가 이거 취득하면 바로 그만두고, 경력을 쌓기 위해 전문업종에 종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중에 이 자격증 가지고 가산점 취득하신 분들 몇 분 계신지 궁금하네요.. 한분이라도 있나요????????

    2026.04.22

  • 학교 현장 근무자는 생각하지 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6.04.21

  • 학교 현장에 충분한 의견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남정태
    학교현장의 근무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 가산점이 많이 들어와 교육청 직원 근평 주는데 지장이 가던가요. 공정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입안자는 교육청-학교간 순환보직제 활성화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04.21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지금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승진하고 학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 못해 뒤쳐지고 있는데 가산점 규정 삭제하거나 상향 조정하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승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만족 스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적 박탈감 까지 들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누구의 생각이고 기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가족이라고 생각 하는건 학교 근무자만의 생각인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를 발판으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삭제 개정안 반대합니다.  자격증 폐지를 논의했을때 자격증 취득과정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작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승진을 위한 근평점수 올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급 취득하고자 17개 과목에, 실습 160시간을 이수하는데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급 시험은 1년에 1번밖에 없어서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3년만에 겨우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조차도 합격률이 저조해서 지인분들은 2번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렵게 작년에 취득한 자격증 가산점을 갑자기 삭제한다는 것은 정말 허무함으로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유일한 희망을 저버리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불신만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분야가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큰 영역의 공부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은 학업뿐 아니라 학생의 정서·심리·가정환경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가산점 폐지는 정책 방향과 현장 수요 간 불일치를 초래합니다. 위기학생 증가, 학습격차 심화 등으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관련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기존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산점 제도를 신뢰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저해하는 조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6.04.21

  • 교육행정직 다수가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학교현장은 나날이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근무자에게 불리한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 합니다.  지금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지 못해 승진에서 뒤쳐지고 있는데 이런 가산점 규정 까지 삭제하거나 상향 조정하면 어떤 성과를 내야지 승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만족 스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적 박탈감 까지 들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누구의 생각이고 기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가족이라고 생각 하는건 학교 근무자만의 생각인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를 발판으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학교 현장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책임만 많아지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함께 가는 방향이 아닌 누르고 올라가려는 개정안을 만들어 학교 현장의 공무원들이 점점 일하기 싫어지는 환경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진정 미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이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21

  • 학교근무자도 매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법안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가산점 주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개정안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고 진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26.04.21

  • 공정하지 못한 법안 반대합니다. 1. 공무원 임용의 대원칙은 공정과 기회균등임.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서류와 면접이라는 간소한 절차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는 특혜이며, 현재 공무원 임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2.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제5조에 의해 임용됐을 경우 현직 지방공무원의 열패감이 팽배해지고 조직내 화합을 저해하고큰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 3. 또한 제6조에 의해 호봉제 학교회직원의 종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신규, 저경력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기회 박탈을 불러와 조직내 반목이 커지게 됨. 

    2026.04.21

  • 명확하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가산점을 주려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1

  •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입맛에만 맞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1

  • 공정하지 못 한 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검토의견서(서식).hwp

    2026.04.21

  • 반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몇년씩 준비해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보 만드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04.21

  • 기연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pdf

    2026.04.21

  • 승진하기가 너무 힘든데 개인의 노력 범위를 없애는 건 편향적 인사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현재에도 학교근무자의 평가나 승진이 어려운데 더욱 불합리하게 만드는 인사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4.21

  • 학교근무자와 기관근무자의 근무자 비율이 다른데 전체 중에 몇명의 비율로 수치화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기본 전제부터 공평하지 않은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교육청 학교 차별 및 현장 괴리를 낳는 인사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4.21

  • 박지영
    반대합니다!!

    2026.04.21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자격증 가점제도는 교육행정의 복지적 기능 강화 및 학생 지원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적 전문성이 실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당 자격증의 실효성이 큽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근무자에게는 불리하고 교육청 근무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 직렬 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점 삭제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6.04.21

  • 불공정한 인사규칙안으로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몇년씩 준비해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보 만드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04.21

  •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학교에 근무하는 직종이 수 없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직종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은 공무원 합격이라는 희망 하나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5조도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은 선거와 자격과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끌어온 것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공정 공평한 시험이 아닌 경력으로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전환을 해 주는것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도 교육공무직원을 모두 전환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도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구)육성회 직원의 복지나 처우개선부터 해결주는 것이 우선이고 무엇보다 신규공무원의 처우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래전 학교와 연고자가 되어 거저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는 안되었으면 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성경목
    반대합니다.

    2026.04.21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삭제 개정안 반대합니다. 불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수많은 차별 속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기에  몇 년의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자해서 겨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누구를 위한 인사규칙 개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맘만 먹으면  바로 취득하는 자격증인 줄 아시나 봅니다.   자격증 폐지를 논의했을때 자격증 취득과정을  단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급은  최소 1년의 기간을 통해 학점을 채우고  학점을 채우기 위해 몇 년이 걸리신 분도 많음 , 이론과목이수 후 실습과목(160시간)을 이수해야지만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급을 준비하려면 최소 1년의 과정을 준비하고 과목을 이수한 후  다음 1년에 한번 1월에 있는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득하는 자격증이 과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하찮은 자격증인지 여쭙니다. 갑자기 10년간 유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서  소리없이  묵묵히 근무하며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에게 승진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이시점에 유일한 희망을 짓밟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으신분들,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 모두의  작은 소망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지금도 본청과 학교의 승진격차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2026.04.21

  •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1

  • 주명희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4.21

  • 승진 격차 심화, 학교 직원 불이익 반대합니다.

    2026.04.21

  •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불합리한 구조로  시스템화시키는 인사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 자격증 등 가산점 항목도 따지고 들면 현실성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내용은 삭제하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 글들의 내용처럼  학교와 교육청 간의 승진 격차 관련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학교 근무자들을 위한 가산점을 추가 반영해서 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근무자들도 함께 TF 작업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출근하는데 도움이 되니 운전면허증도 가산점 주세요 요새 신규직원들이 어휘력이 떨어지니 한자 시험도 가산점 주세요ㅎㅎ

    2026.04.21

  • 불공평한 인사규칙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점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태연
    반대합니다.  1. 외국어 가산점 기준 상향에 대한 반대  - 토익 700점에서 790점으로 기준을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익 700점으로 가산점 제출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변별이 떨어지나요? 이는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외국어 소양을 갖추는 것도 업무에 충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에 대한 반대 -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근무평정에 유리하게 취득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산점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알아보지 않다가 이번에 삭제한다는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이기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행정능력이 더 요구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존에는 왜 있었고 현재 어떤 배경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인지 검토가 부족해 보입니다. 입법 예고안만 봐서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조직 내 형평성 및 소외감 해소 필요 - 교육행정기관(교육청, 학교) 중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모든 곳에 교육행정직이 근무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산점 항목의 축소와 기준 상향은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026.04.21

  • 학교 행정실에서 오늘도 교육복지를 위해 쉼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대다수의 교육행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어야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학생들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학교 직원들은 항상 승진에서 뒤처집니다. 학교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고 시설주무관이 없어서 시설업무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면 학교직원들은 어떻게 승진해야 하나요? 도리어 되묻고 싶네요. 학교직원들을 위한 승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대다수 학교 근무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은 반대합니다.

    2026.04.21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 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묵묵하게 소수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학교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차별적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에 있는 근무자를 아예 승진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2026.04.21

  • 박혜정
    반대합니다.근평에서 항상 밀리는 학교근무자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격증, 외국어 가산점인데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합니다.  학교근무자들이 대다수인데 누구에게 의견을 듣고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면 받을 수 없는 가산점들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직접 부딪히는 주무관님들 너무 힘듭니다.

    2026.04.21

  • 김수현
    반대합니다. 교육청 근무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바뀌는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모든 지방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게 입법예고 취소하세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후퇴하는 경기도교육청, 창피하지 않습니까? 

    2026.04.21

  • 이혜진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에게 불리한 인사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최정아
    다년간의 학교 근무 경험을 도나 지역 교육청과 비교하여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 교육청과 학교직원간의 승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불평등을 조장하는 개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복지의 직접적인 최일선의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교육행정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예산 규모나 정책사업 실행 규모는 구조적,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이런 현재 상황을 무시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4.21

  • 명분 없는 개정규칙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노수환
    반대합니다. 학교현장근무도 시설주무관의 부재, 산업안전보건 , 직종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업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청근무자들과 승진격차가 심해지고 업무순환없이 교육청은 교육청, 학교는 학교  근무자들이 이분화된다면 교육청도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될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교육청근무자가 근평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들에게 사기를 저하하고 불공정함을 야기할 뿐입니다. 

    2026.04.2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6.04.21

  • 임준형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삭제에 반대합니다.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 신뢰의 심각한 침해이며 앞으로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중인 사람들의 신뢰의 침해도 어느정도 발생됩니다. 가산점을 없앰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기존 취득자들의 신뢰침해가 훨씬 커보이는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영어가산점 상향 또한 특별한 이유가 안보이는 학교근무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에 기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불공정한 입법입니다. 

    2026.04.21

  • 김현정
    반대합니다. 학교에서는 7급에서 11년있어야 겨우 됩니다.

    2026.04.21

  • 전현주
    학교 근무자로서 그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노력해 온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승진 가산점마저도 교육청 근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된다면 능동적으로 일해온 학교 근무자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송유린
    반대합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 근무 경력이 승진구조에 공정하게 반영된다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불공정한 입법안은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점실
    반대합니다.

    2026.04.21

  • 진선미
    반대합니다! 기존 가산점 항목이 변경될 때에는 그만큼의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들은 늘어만 가는데..이러면 성실히 근무할 의욕이 떨어지죠.. 도대체 교사한테 치여,다양한 공무직분들한테 이 말 저 말 다 듣고...중간에 껴서 책임만 많은 학교 근무자들은 어디서 보호받고 보상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이러한 방향성의 인사 규칙 개정은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폐지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 또한 저해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학교근무자들을 역차별하는 법은 반대합니다 .....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효순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에게만 불리한 인사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교육청 근무자에게 유리하고 학교 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인사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교육청에서 업무에 따라 비중이 다른데 교육청만 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린것으로 생각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수현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되세요. 세상에, 이런 도둑 심보같은 법안도 발의가 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위 입법예고문 내용 중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을 삭제한다는 것과 외국어 자격시험 점수을 높히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수준으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이재섭
    반대합니다. 교육청이 벼슬인가요? 학교 행정이 있어야 교육청이 존재하는겁니다. 자신들만의 성을 쌓지 마시고 학교로 좀 나와들 보세요

    2026.04.21

  • 반대합니다. 교육청만 우대하는 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반대반대반대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근무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인사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가산점 규정은 없이 계속 학교근무자의 발만 묶는 이런 정책은 지양되어 앟빈다. 이는 없이 교육청 근무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6.04.21

  • 이은영
    반대합니다. 입법전에 경기교육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몇년씩 준비해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보 만드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현장에 근무하는 학교근무자는 승진 꿈도 꾸지 말라는 하는 개정이네요. 반대합니다.

    2026.04.21

  •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삭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미 가산점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삭제가 된다면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가는 건지 정 삭제하고 싶다면 규정 변경 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인정해주던지 어떤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몇년씩 준비해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보 만드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에게만 불리한 인사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토익 790점? 여기가 외무부인가?

    2026.04.21

  • 반대합니다 그럼 누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겠습니까

    2026.04.21

  • 반대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안 통과 기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승진격차 너무 심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지금도 승진격차 있는데, 더 심화하자는 이야기인가요? 도교육청, 지역청있으면, 성과낼수 있는 자리도 많습니다. 불공정한 규칙 더 만드려 하지말고, 본연의 업무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적극행정도 거의 교육청 위주로 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힘들게 사회복지사를 따고 영어 공부를 하는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것 뿐이라 없는 시간 쪼개가며 돈 들여 공부하는데 그나마 있는 이 가점마저 빼앗아 가면 학교 사람들은 뭘로 승진을 하나요? 퇴직 전 간신히 6급 다는걸로 만족하라는걸까요? 승진은 오로지 교육청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인건지 궁금합니다.

    2026.04.21

  • 그동안 학교에서 묵묵히 일해온 학교 근무자들에게 불리한 인사규칙 반대합니다. 

    2026.04.21

  • 조지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삭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입니다.  가산점 준다고해서 시간 돈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1급까지 준비해놨는데 승진할 타이밍에 딱 삭제되니 바보가된것같습니다.

    2026.04.21

  • 이미 학교와 교육청 간의 승진격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청 근무가 힘들기에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 개정안은 학교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산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네요.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7급을 10년해도 6급 승진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고자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갑니다. 심지어 학교경력만 있으면 교육청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면 도대체 언제 승진하라는 건지요?? 지금도 충분히 도교육청, 지역청 승진 빠릅니다.

    2026.04.21

  • 박지현
    학교 현장에 업무는 더 복잡해지고 각종 시설 안전 관리도 행정실에 책임을 부가하면서 학교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너무 역차별이고 불공정합니다.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인사규칙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받을 경우, 학교에서는 원치 않으나  교육지원청에 휘둘려서 시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 배정되는 인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혜택을 더 받아야 할 곳은 학교 현장근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2026.04.21

  • 정호섭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삭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입니다. 승진의 중요 요소가 들어갈때와 삭제할때는 저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해 당사자들을 납득시킬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근평에서 항상 밀리는 학교근무자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격증, 외국어 가산점인데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한 역차별 발상입니다. 학교근무자가 대다수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2026.04.21

  • 이경민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행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산점이라고 해주는게 고작...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행정실 업무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신규때부터 줄곧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인사규칙이 그걸 증명하고 있네요. 일 잘하는 소는 결국 잡아먹히네요.

    2026.04.21

  • 학교 근무자들에대한 역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절대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본청이나 지역청 근무자를 위한 인사정책입니다. 학교근로자는 현장에서 교원, 공무직, 학생, 학부모등의 여러구성원의 민원과 각종 법규와 규정에 의해 한가지 업무가 아닌 만능으로 일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근로자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넓혀서 힘들지만 업무능률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인사규정으로 개정해주세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격증, 외국어 가산점을 획일적으로 없애지 말아주세요ㅠ

    2026.04.21

  • 그들만의 리그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인사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언뜻 보면 실적 가산점 확대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학교의 경우 청과 비교하여 실적을 내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근무자에게만 유리한 실적 가산점 확대에 반대합니다. 또한 그나마 학교 근무자가 딸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가산점 삭제 등 누구를 위한 인사규칙 개정인지 궁금합니다.  

    2026.04.21

  • 학생복지와 관련된 회의 운영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제 학교현장 업무에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가산점 폐지는 교육행정직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2026.04.21

  • 교육청 근무가 대체로 학교 근무보다 업무 강도가 더 높다는 건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매김이나 승진이 더 빠른 점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학교 업무가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본인의 맡은 바를 해나가는 같은 입장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입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 구성 직종 중 소수 직종에 해당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지방공무원은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외로운데 같은 지방공무원들 사이에도 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진 가산점 제도까지 교육청 근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건 학교 근무자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요.  지금도 이미 승진 적체가 심한데다가 교육청과 학교 근무자 간 승진 격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인사규칙까지 그 격차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박지연
    학교 현장이 더 복잡해지고 각종 시설 안전 관리로 행정실에 책임을 부가하여 힘들어지면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불공정합니다. 반대합니다. 

    2026.04.21

  • 교육청과 학교 근무간의 승진 격차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공무원 실적 가산점에 창안등급과 예산성과금은 과연 학교 해당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에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근무자들에게 해당 되는게 아닐런지.. 이번에 신설 되었던대 삭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4.21

  • 곽선영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평가절하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근무자는 회계, 시설, 민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데도, 인사 측면에서는 중요도와 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학교 근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주시고, 평가 기준이 공정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교육청은 7급이후부터는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불공정하게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근무자들 고생 많이하는거 알지만 정말 학교근무도 해보고 순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자고는 못할것입니다. 좋은자리 찍어서 나오지말고, 소문난 학교 나와서 근무해 보십시오!!

    2026.04.21

  • 박인숙
    학교직원과 교육청간의 승진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리한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수연
    교육청과 학교 근무간의 승진 격차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강명빈
    교육청 근무가 대체로 학교 근무보다 업무 강도가 더 높다는 건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승진이 더 빠른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 제도까지 교육청 근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건 학교 근무자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요. 지금도 이미 승진 적체가 심한데다가 교육청과 학교 근무자 간 승진 격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인사규칙까지 그 격차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04.21

  • 학교근무자로서, 이런 인사규칙 변경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ㅠ 시설관리직도 없어서 지금 급여하며, 시설하며 안그래도 교육행정직으로서 힘빠지고 있는데, 없는 인원 갈라치기 하는 이런 인사규칙 변경 누굴 위한것입니까??ㅠ

    2026.04.21

  •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근무자  승진격차는 충분히  큽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을 없애는 것은  불공정한 인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사규칙으로 공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2026.04.21

  • 학교 근무자들에게 차별을 주지 마세요

    2026.04.21

  • 교육청 근무자에비해 학교 근무자를 차별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가 열악하고 힘든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2026.04.21

  •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직원과 교육(지원)청 직원과 차등을 두어 불공평한 인사를 하지말고 공평한 인사를 해주세요

    2026.04.21

  •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근무자간의 승진 격차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은재
    가산점 제도 삭제로 인해 발생할 승진 격차 심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의 뜻을 전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단순한 제도 정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축적된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반영받아온 구성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산점을 통해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해오던 승진 구조가 무너지면서, 특정 집단 또는 조건에 따른 승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사기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 제도는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조직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기존 구성원들의 노력과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가산점 제도 전면 삭제가 아닌 단계적 조정 또는 대체 평가 기준 마련 둘째, 승진 격차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영향 분석 결과 공개 셋째,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 절차 진행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04.21

  • 반대

    2026.04.21

  • 교육청 직원하고 학교 근무자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성실히 근무했는데..........

    2026.04.21

  •  이번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교육행정직렬의 가산점 대상에서 '사회복지사 1, 2급'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와 사회복지 전문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일선 학교 행정업무와 사회복지 전문성의 높은 실질적 연관성 둘째, 타 직무 자격증과의 형평성 결여 셋째, 공무원의 자기계발 동기 저하 및 역량 약화 우려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직렬의 자격증 가산점 항목에서 '사회복지사 1, 2급'을 삭제하는 개정안 내용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현행 유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개정안에 신설된 예산성과 실적 가산점 제도는 '예산 절감 규모'라는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소속 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vs. 일선 학교)의 예산 규모 차이에 따른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직무 역량과 무관하게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승진에 직결되는 가산점 획득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근무 기관 간 예산 규모의 구조적 격차 무시 둘째, 공정한 인사 평정 원칙 위배 및 사기 저하 셋째, 학교 현장의 교육력 약화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 저해 우려      절대적인 '절감규모'에 따른 가산점 차등 부여 방식은 기관 간의 예산 규모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예산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절감 금액이 아닌 '예산 운영의 효율화 사례', '불용액 최소화 등 계획 대비 집행의 적정성', 또는 '기관 예산 규모 대비 절감 비율(%)' 등으로 평가 기준을 다각화하여 근무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서.hwp

    2026.04.21

  • 이지은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주무관들은 개관적인 승진가점이 부족해서 늘 승진적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6.04.21

  • 송수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인사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4.21

  • 왜 사회복지사 가산점을 폐지하나요?  가산점 받기위해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돈들여가면서 어렵게 획득했는데 그걸 폐기하면 그간 들인 노력과 재정적인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렇게 일관성없이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 누가 정책에대해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도에게만 유리한 가산점제도를 만들거면 그냥 솔직하게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거다라고 말하세요.. 승진도 학교보다 지금 7~8년 앞서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가요?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이렇게 폐지할꺼면 먼저취득한사람에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세요..몇년씩 시간들여서 어렵게 받은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네요..  

    2026.04.21

  • 이윤경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근무자  승진격차는 충분히  큽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을 없애는 것은  불공정한 인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사규칙으로 공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2026.04.21

  • 지금도 학교 근무자들은 교육청 직원보다 3~4년은 느리게 승진합니다. 불공정한 인사규칙 입법을 막아주십시오.

    2026.04.2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승진 격차 심화 우려   본 개정안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 직원 간 승진 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존에도 제한적이었던 학교 직원의 승진 기회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직 내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직원 불이익 발생   사회복지사 가산점 삭제 및 실적 가산점 확대 등 일부 항목은 특정 직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 조직 구성원 간 공정한 평가 체계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3. 현장 의견 미반영   본 개정안은 실제 학교 현장의 근무 여건과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해관계자인 학교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가. 인사규칙 개정안 전면 재검토   나. 교육청 직원과 학교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   다. 현장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충분한 협의 진행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04.21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자격가산점 항목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단순 자격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이론 과목 이수와 더불어 필수적인 현장 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취득이 가능한 전문 자격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하거나 취득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 및 정책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은 교육행정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지원, 복지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전문성으로, 단순히 가산점 항목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그 활용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기존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 직원간 승진 격차가 큽니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6.04.21

  • 김숙희
    지금도 교육청과 학교 승진격차가 심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요? 불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21

  • 황대형
    학교 근무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좀 더 형평성 있는 인사규칙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많은 종류의 다양한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해나가는 학교 직원들이 큼직한 업무를 하는 교육청 직원보다 실적내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2026.04.21

  • 도교육청이나 , 지역교육청 근무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힘드니까 없앨려고 하는거 ... 다압니다. 

    2026.04.21

  • 이은아
    사회복지사 가점 대상 자격증 삭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사회복지는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두 영역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은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하는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은 타 전문직과 협업할 수 있는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요소입니다.최근 교육정책의 방향 또한 교육+복지통합(교육복지 강화)의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 정책 방향과 모순된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승진 가점에서의 제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04.21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자격가산점 항목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단순 자격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이론 과목 이수와 더불어 필수적인 현장 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취득이 가능한 전문 자격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하거나 취득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 및 정책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은 교육행정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지원, 복지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전문성으로, 단순히 가산점 항목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그 활용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기존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4.21

  • 출발은 같이 시작하였어도,  본청 지역청 근무했던 동기들은 4-5년씩 앞서 가있네요. 학교근무와 청근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청 근무자들이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것보면, 학교근무가 더 열악한거 아닌가요?

    2026.04.21

  • 최강일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직무관련 자격증과 실제 징계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자격증등 을 인정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산 자격증은  폐지하고 어학 점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요?

    2026.04.21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근무자만을 위한 기관인가요? 학교 근무자들은 이미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 근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삭제하는 것은 승진을 더 어렵게 하는 차별적인 접근입니다.

    2026.04.21

  • 이규평
    학교 근무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사회복지사 가점 폐지 반대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의 범위 축소 및 기준 상향은 학교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줄이는 것이며, 1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실적으로 인정될만한 것들이 흔치 않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규칙만 자꾸 만드는겁니까?

    2026.04.21

  •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공정하지 않은 인사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21

  • 관행처럼 교육청과 학교 근무자와의 승진 격차가 생기는건 이런 규정이 점점 학교 근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기회는 주어져야되지 않을까요? 왜 학교근무자들은 매번 승진인원만큼의 그 정도 순위도 오르지 못하는걸까요?

    2026.04.21

  • 불공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21

  • 최수미
    불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갈수록 힘들어 지네요 반대합니다!

    2026.04.21

  • 불공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21

  • 학교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인시규칙이 되기를 바라며 반대합니다.

    2026.04.21

  •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4,5년이 늦습니다

    2026.04.21

  • 반대합니다. 사회복지가산점을 삭제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2026.04.21

  •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삭제를 반대합니다. 

    2026.04.21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박애숙
    반대합니다. 불공정 개정안입니다. 

    2026.04.21

  • 이은주
    학교근무자 승진 불이익 1인입니다. 승진격차 조장하는 인사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은주
    학교 근무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21

  • 승진격차 조장하는 인사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21

  • 김선숙
    사회복지사 자격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가산점 딸 게 너무나 정해져 있는데 이마져도 폐지한다면 승진의 길을 아주 막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2026.04.21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중 사회복지 가산점 삭제를 반대합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산 자격증을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독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런 이유없이 기존에 있던 가산점을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인사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2026.04.21

  • 이도영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사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21

  • 이 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직원간의 승진격차가 더욱 심화될거라고 생각하빈다.

    2026.04.21

  • 이원호
    공업, 시설관리, 공업연구, 농촌지도 직렬의 가점 대상 자격증 목록 중 설비보전 분야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은 가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보다 상위 등급인 기사 자격증은 가점 대상에서 누락 되어 있습니다. 자격 종목별 검정 내용을 비교해보면 기사 시험은 산업기사의 교과 범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일반' 등 공학적 소양을 묻는 과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기 시험에서는 실무뿐만 아니라 필답형(이론 주관식)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위 자격증은 인정하고 상위 자격증을 배제하는 안을 수정하여 민원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설비보전기사는 설비보전산업기사의 상위 호환 자격증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공업, 시설관리, 공업연구, 농촌지도 직렬의 가점 대상 목록에 설비보전기사를 추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6.04.20

  •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행정직 가산점 몇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어린이 놀이시설, 석면 안전관리, 공사 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 이 모든게 학교행정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안전관련 분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책, 징계가 뒤따르지요... 학교시설안전관리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도교육청에 계신 교육행정직들은 아마도 전혀 모르거나,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회계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가사점들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04.20

  •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삭제 및 일부 외국어 가산점 기준 상향을 반대합니다. 2026년도에도 이렇게 대놓고 편가르기 자기식구 챙기기식의 인사규칙 개정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교육청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가요? 그러려면 학교근무자의 승진문을 막아야 하나요? 교육청근무 기피를 위한 대책이였나요? 학교 근무보다 승진 빨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인사규칙을 보고 전입하라는 건가요? 왜 요즘 직원들이 교육청 근무를 기피하는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유능한 신규공무원의 전입을 원한다면 쌍팔년도식 조직문화가 고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에도 80년대식 조직문화로 젊은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든 문화를 고집하면서 기피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이제와서 자기 식구들 승진 빨리 시키겠다고 대다수 학교근무자를 무시하는 인사규칙 개정이라니요. 가뜩이나 외부에도 적이 많은 교육행정직은 내부에도 적이 정말 많네요.

    2026.04.20

  • 박혜경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삭제 및 일부 외국어 가산점 기준 상향을 반대합니다. 2026년도에도 이렇게 대놓고 편가르기 자기식구 챙기기식의 인사규칙 개정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교육청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가요? 그러려면 학교근무자의 승진문을 막아야 하나요? 교육청근무 기피를 위한 대책이였나요? 학교 근무보다 승진 빨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인사규칙을 보고 전입하라는 건가요? 왜 요즘 직원들이 교육청 근무를 기피하는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유능한 신규공무원의 전입을 원한다면 쌍팔년도식 조직문화가 고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에도 80년대식 조직문화로 젊은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든 문화를 고집하면서 기피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이제와서 자기 식구들 승진 빨리 시키겠다고 대다수 학교근무자를 무시하는 인사규칙 개정이라니요. 가뜩이나 외부에도 적이 많은 교육행정직은 내부에도 적이 정말 많네요.

    2026.04.20

  • 인사규정에서 가산점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가산점의 취지가 도교육청만 쟁취할 수 있도록 해서 승진이 유리하게 하는것인지?? 눈가리고 아웅처럼 학교현장과 순환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승진하면 나오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6급 8년이면 시험보고 승진하고 나오지요?? 학교는 15년 이상이 되어야 시험볼까 말까 한데?? 가산점이 있으면 더 빨라지겠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불만 있으면 너도 도교육청에서 근무해!!!! 라고 들리네요...

    2026.04.20

  • 지금, 수많은 자격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지요... 그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제도도 맞춰가는게 순리입니다. 자꾸 늘려야 맞는 거지요........  따지도 못할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같은 거를 생색내듯이 올려놓고 나머진 전부 무시하는 가산점 제도, 산업안전보건으로 학교 현장은 점점 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커가는데, 학교 행정직들은 묵묵히 일만하는 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행정직이지만, 도교육청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철저한 피라미드의 신분체제가 된 듯 합니다.   누가 우리의 현실을 알아주는지~~~ 알아 줄건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더 우스운 상황이 되겠지요?? 교육행정 노조가 5개나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04.20

  • 교육행정, 학교행정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가 쪼개서 업무를 하는 모든 행정의 복합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도교육청의 각 부서는 학교현장을 기준으로 행정을 진행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의 모든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2명~6명까지 밖에 없는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직들이 얼마나 다양한 업무를 책임지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행정실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부장수당은 15만원 받을때, 행정실장 수당은 0원입니다. 관련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다 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알지만, 무시합니다. 도교육청 직원을 챙겨야 하는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챙기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일일이 규정을 찾아가면 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직들이 보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산점을 다 줘야 되는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남은 가산점 하나도 없애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자격증 가산점?????????? 기가 차네요.... 다른 직종은 가산점 취득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교육행정은 빈칸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닙니까????????

    2026.04.20

  • 사회복지사 자격 가산점 폐지 반대합니다.

    2026.04.20

  •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인사정책은 1900년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니, 그것보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인사정책이 누가 봐도 뻔하게 도교육청만 승진하겠다는 규정을 대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가장 피해를 보는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직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래도 괜찮은 집단이기 때문에 맘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한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듯 하여 씁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일하는 교육행정직 위에 서서 학교현장을 생각하기는 커녕 본인들의 영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대놓고 보여주네요...  

    2026.04.20

  • 최세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중 사회복지 가산점 삭제를 반대합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산 자격증을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독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런 이유없이 기존에 있던 가산점을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인사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2026.04.17

  • 개인의 노력으로 받을수 있는 가눙성있는 가산점마저 삭제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근무자들의 승진은 안중에도 없는 거 같습니다, 소스의 교육행정직을 위해 다수의 교육행적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보입니다. 

    2026.04.17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인사정책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해서 현장이 반영되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작금의 현실에서 도교육청에 전문직(장학사(관))에게 자리를 뺏기고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탄식이 자주 들립니다. 본인들은 승진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참 대단하십니다.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양질의 행정을 할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쟁취해서 역량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도교육청 중심의 가산점만 강화시키는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진하고, 좋은 자리 퇴직할때까지 꿰차고 싶은 마음... 갸륵하네요....

    2026.04.17

  • 사회복지사 가산점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량적 실적 등을 내세울만한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근평에서도 교육청에 밀리고 있는데, 개인노력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마저 폐지시키고, 어학 가산점은 허들을 높이는 부당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2026.04.17

  • 한상협
    별표 19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에서 사회복지사는 1,2급 모두 삭제가 되었는데 학교에서 점점 복지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표 2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이 있는데 이는 교육청 담당자에게만 부여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안전업무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관련 사고도 학교에서 벌어집니다. 관련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시설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데 학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반발은 당연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길 바랍니다.

    2026.04.17

  • 한상협
    별표 19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에서 사회복지사는 1,2급 모두 삭제가 되었는데 학교에서 점점 복지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표 2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이 있는데 이는 교육청 담당자에게만 부여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안전업무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관련 사고도 학교에서 벌어짐. 관련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시설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데 학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반발은 당연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길 바랍니다.

    2026.04.17

  •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요?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17

  • 사회복지사 삭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17

  • 이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중 제27조(가산점) 및 제27조의3(실적 가산점) 신설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강화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10년간 유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돌봄과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하여 사회복지적 역량이 절실함에도 이를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장 실무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하위 직렬 공무원들에게 더욱 가혹한 처사이며, 전문직 자격증은 유지하면서 이들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실적 가산점 체계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규모 예산 절감이나 정책 기획이 가능한 상위 기관과 달리, 학교는 업무 특성상 소규모 운영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어 수십억 단위의 실적을 요구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가산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기관 간 승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학교 근무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및 언어 가산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적 가산점 또한 단순 금액이 아닌 예산 규모 대비 효율성을 반영하도록 전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4.17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성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학교근무 교육행정직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규칙이며  앞으로 더욱더 사회복지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교육행정직의 업무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자격증이므로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04.17

  • 한쪽으로 취우치는 불공정한 개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2026.04.17

  • 사회복지사 삭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17

  • 에잇 못된...  천벌을 받으실 겁니다. 지네들만 승진할라고 작정을 하셨군요...  지켜 보겠습니다.

    2026.04.17

  • 인사규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 가점 폐지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이나마 승진에 도움이 되고자 일하면서 어렵게 사회복지사 취득했는데 갑자기 폐지라니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요. 

    2026.04.17

  • 정혜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복지를 위한 것이든 기본적 권리를 위한 것이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할 정책들이 역행하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교육행정직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규칙이며  교육행정직의 업무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자격증이므로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04.17

  • 반대합니다.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능직 일반직 전환으로 우리 후배들이 지금 승진에서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2026.04.17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형평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6.04.17

  • 정영준
    교육행정과 연관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산은 없애고 연관도가 거의 없는 영어성적 문턱을 높이는 건 학교근무자의 승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어학성적 중 하나만 인정한다는 것도 학교근무자의 승진가산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학교근무자는 승진하지 말아라! 라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악의적인 개악안이네요.

    2026.04.17

  • 불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17

  • 제안이나 예산 성과 가점 대상자는 얼마나 공평하게 뽑힐지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시와 같은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를 버리고 수시처럼 시작부터 불공평한 경쟁 구도로 가겠다는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아래 주무관님들 말씀처럼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모두 반하는 규칙이니 재고 부탁 드립니다.

    2026.04.17

  • 이현정
    반대합니다.

    2026.04.17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의 격차가 심한데 그나마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점인 사회복지사를 삭제한다면 학교에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2026.04.17

  • 어차피 본청이 근평 다 가져가시는데.. 사복까지 삭제하시려고요?

    2026.04.17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해두었는데, 없어졌다는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2026.04.17

  • 똑같이 시험보고들어왔는데 단지 근무지가 다르다는이유로 차별적인 인사규칙 개정에 불공정과 불공평을 느낍니다.

    2026.04.17

  • 사회복지사 1급 가산점 없애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행정이 일이 복지와 아주 관련성이 높은데 교육행정연구회 등  연구조직을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없애는 것은 졸속행정이그ㅡ 특정조직에 유리한 처새라 보여집니대.

    2026.04.16

  • 교육행정직렬 6급이하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자격증인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삭제하려는 것인가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에 어떻게 파악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애초에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라는게 존재하긴 하나요? 교육청 근무자보다 근평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학교 근무자들이 어떻게든 자격증 취득해서 근평에 가점 받는 게 아니꼬운 것 아닌가요? 

    2026.04.16

  • 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교육행정직 업무의 관련성이 갑자기 낮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학교 근무자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일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26.04.16

  • .

    2026.04.16

  • 이연진
    [별표19]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교육행정직렬 사회복지사 삭제) 반대 1. 교육복지 대상자 확대에 따른 행정적 전문성 요구 -행정의 복합화: 최근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 보장, 교육급여, 정보화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결합된 복합 교육복지 행정이 주를 이룹니다. -통합적 지원 체계: 행정실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 대상 학생의 자료를 관리하고 지원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정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통해 배양된 전문 지식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2. 특정 직렬(시설직 등) 편중 및 가산점 제도의 형평성 상실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삭제하는 반면, 시설직 위주의 자격증을 추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는 특정 직렬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묵묵히 본연의 업무와 자기계발을 병행해온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고도의 전문 자격증은 유지하면서 일반 공무원이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 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을 폐지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가산점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반대 1.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비합리적 유예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수 과목 수강, 실습,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시험(1급 기준) 등 상당한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자격을 준비해온 공무원들에게 '공포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혹한 규정이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2. 기존 취득자와 미취득자 간의 불평등 심화  개정안은 시행일 전 취득자에게만 승진 시까지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직급에서 함께 고생하며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취득 시점'이라는 우연한 요소로 차별을 발생시키며,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큽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정 직렬에 치우친 불공정한 개편입니다.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공무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조직 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를 전면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현실적으로 대폭 연장(최소 3년 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4.16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승진가산점 제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의 실질적 업무와 밀접한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학교는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위기학생 관리, 교육취약계층 지원, 학부모 민원 대응 등 복지 기능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행정직 공무원 또한 해당 업무의 초기 대응 및 연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습득하는 상담·사례관리·복지제도 이해는 현장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해 온 공무원들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장기간의 학습과 실습을 요구하는 자격으로, 다수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입니다. 이를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직의 경력개발 및 퇴직 이후 활용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기술직과 달리 직무와 연계된 전문자격을 통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재직 중 자기계발과 더불어 퇴직 이후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사회복지 및 상담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 인력 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관련 역량을 갖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유인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 수요 및 정책 방향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승진가산점은 단순한 자격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복지 대응 역량 강화, 공무원의 자기계발 유도, 공공 인적자원의 지속적 활용 측면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6.04.16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일반 행정직 공무원 또한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자격증의 필요성과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격증 가산점이 삭제될 경우, 이미 취득을 준비 중인 공무원들의 노력과 기대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며,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 변경에 있어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기존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경우에 대한 충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 가산점 삭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 기간 유예 또는 기존 취득(또는 취득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인정 등 보완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4.16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 지원, 위기학생 관리, 교육복지 업무 수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복지 관련 업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의 가점을 삭제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토익 기준점수 상향, 중복 가점 불가등 인사기준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변경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조직 구성원 간 신뢰 저하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4.16

  • 이진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형평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교육행정 현장에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한하고, 특히 학교근무자에게 불리한 승진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2026.04.16

  • 누구를 위한 인사 규칙 개정인가요? 학교 근무자들의 승진을 더 어렵게 하는 차별적인 접근입니다.

    2026.04.16

  • 사회복지사 가산점 받기 위해 몇 년 투자해서 가산점 얻은 사람들의 고생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점이수중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사회복지는 어느 일선기관에나 필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가산점을 없애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26.04.16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복지행정 수요가 필요한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 가산 불가 또한 본청 외 기관 근무자들에겐 승진 장벽을 높이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6

  • 사다리 걷어차기 쩐다… 변호사 노무사 자격증 았는 사람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근무할까요? ㅎㅎㅎ

    2026.04.16

  • 임용이후 학교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마치고 오니 지원청에서 일할 기회도 주지 않더라구요. 퇴직할때까지 학교에서만 일해야해요.  사무관은 꿈도 못꾸고 있다가 그래도 살짝한번 꿈꿔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교육복지관련 업무들에 보탬이 될겸, 한번 들어가면 나올 필요도 없는 도교육청 사람들과 그나마 경쟁의 씨앗이 될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렇게 한순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네요.  사실 이 0.5점이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었지만, 학교근무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나마 접근했던 것들을 외면해버리는 도교육청에 태세에 화가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6.04.15

  • 5년이상 같은 등수인 이유......교육청근무자를 계속 앞등수로 올리기 때문....

    2026.04.15

  • 기존에 사회복지사로 가점받은 사람과 가점을 받아서 승진한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회복지사 가점을 삭제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2026.04.15

  •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변호사 정도는 되야 가산점 받을수 있겠네요

    2026.04.15

  • 정말 탐욕스럽습니다. 본청

    2026.04.15

  • 누구를 위한 공정성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격증 가산점 축소와 외국어 점수 중복 제한은 학교 근무자에게 인사 구조적 한계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2026.04.15

  • 사회복지 관련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는 약 10년간 유지되어 온 사항으로, 이를 신뢰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 가산점 기준 상향은 직무 특성상 외국어 활용 기회가 제한적인 학교 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현행 기준(토익 700점) 유지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은 개인 성과 창출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개인 노력으로 취득 가능한 중요한 가산점 항목입니다. 이를 폐지하고 언어 가산점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현장 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여 기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은 유지하거나 최소한 기존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언어 가산점 기준 또한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4.15

  •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의 수요 및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업무연관성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급하게 폐지하는 이유를 의심하게 합니다. 

    2026.04.15

  • 승진하려면 무조건 교육청에서 근무하라는 거 같군요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마치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생각인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나 힘든건 매한가지지만 예전에 비하면 교육청(지원청)은 인력충원으로 근무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력이 일을 받아서 학교로 뿌립니다. 학교는 인력이 충원되지도 않는데 일은 늘어만 갑니다. '아 생각을 잘 못했네 승진하려면 교육청 들어가야겠다.' 뒤늦은 열심히 해보려고해도 온갖규정으로 기회조차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또 규정을 바꿔서 그차이를 더 벌리려고하네요  

    2026.04.15

  • 반대합니다. 승진 적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본청 근무 위주의 규칙 개정이 어이가 없습니다.

    2026.04.15

  • 다양한 시도는 응원하지만 편향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일은 안된다고 봅니다.

    2026.04.15

  • 교육청 근무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안입니다.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성과는 교육청이 더 크고, 학교 근무자는 업무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고 정량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6.04.15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만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되며, 1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신설 당시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 변화 또는 명백한 오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 가산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야 할것(토익기준 700점)입니다.  학교의 경우 규모 및 직무의 한계로 한 단일 성과가 대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취득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언어 가산점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승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만 시키겠다는 처사입니까!!! 현재도 본청, 지역교육청과 학교 간의 승진 소요 연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격차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유리한 가산점 지표를 추가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 가능한 가산점 지표를 삭제하거나 언어 가산점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학교 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나아가 학교와 기관 간의 갈등을 더욱 일으킬것입니다..

    2026.04.15

  • 학교현장근무자에게 불리한 듯합니다. 형평성있게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2026.04.15

  • 최미경
    교육청(지원청 포함)직원과 학교 직원들 간의 승진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데 이 입법 개정안은 더 부채질하고 있네요. 교육청 및 지원청은 계속 정원이 늘어나지만, 학교의 정원은 한 학교당 고작 2~4명이 행정 업무에 시설업무며,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뚫는 것까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지원청)과 학교의 행정직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얼마나 차이가 클까요? 업무량을 보나, 업무의 중함 정도를 보나 교육청(지원청) 근무자들과 학교 근무자들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지원청) 근무자들은 승진이 학교 근무자들 보다 빠르죠!  현 시점도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은 교육청 근무자에게만 유리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학교 행정업무상 적극행정 및 예산 성과금 등의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으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언어능력을 키우고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이것마저 삭제하거나 기준을 상향시키면 학교 근무자들은 어떻게 승진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같은 월급받고 학교에서 근무하려고 할까요? 이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분석자료 등을 공개하고,  누구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6.04.15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없애려면 우선 업무에서 복지 관련된 일부터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접목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 관련성이 낮다고 하시니 실정을 맞춰주면 됩니다.

    2026.04.15

  • 김문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교육행정직무에 사회복지 관련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되며, 1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신설 당시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 변화 또는 명백한 오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 가산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야 할것(토익기준 700점)입니다.  학교의 경우 규모 및 직무의 한계로 한 단일 성과가 대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취득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언어 가산점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승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만 시키겠다는 처사입니까!!! 현재도 본청, 지역교육청과 학교 간의 승진 소요 연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격차가 발생하는 실정님에도 교육청 직원드이 유리한 가산점 지표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 가능한 가산점 지표를 삭제하거나 언어 가산점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학교 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나아가 학교와 기관 간의 갈등을 더욱 일으킬것입니다..

    2026.04.15

  • 6급 승진 100명 정도하면 나는 승진후보자 순위 30등 정도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매번 끼여드는 70명은 어떤일을 하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2026.04.15

  •  학교 현장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어렵게 취득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고생한 보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1. 승진 격차: 학교 vs 교육청의 고착화된 구조  - 근평(근무성적평정)의 우위: 교육청은 업무 특성상 '기획'과 '사업' 위주로 평정 점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 근무자가 아무리 성실히 근무해도 물리적인 점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 하이패스 현상: 교육청에 한 번 진입하면 주요 보직을 거치며 승진 가도를 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 인사규칙 개정안의 주요 쟁점 분석 - 이번 개정안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학교 직원의 승진 사다리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 가산점 삭제: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120시간의 실습까지 병행하며 노력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 가점 항목의 삭제는 개인의 자기계발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내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처사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실적가산점 확대의 함정: 실적가산점은 주로 도교육청 주관 사업이나 대외 협력 업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 현장의 '무사고 운영'이나 '효율적 행정 지원'은 정량화된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교육청 직원들만을 위한 '맞춤형 점수판'이 될 위험이 큽니다.

    2026.04.15

  • 누구를 위한 인사규칙 개정인가요?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 직원들 간의 승진 격차는 자꾸 벌어지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유리한 규칙을 만들면 안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더 격차가 벌어지겠네요. 이번 개정안에 사회복지사 삭제, 각종 실적가산점 확대 등 뭐 하나 학교직원이 유리한게 없네요. 지금도 도교육청 한번 입성하면 5급 될 때 까지 하이패스 통과 되는데, 얼마나 더 빨리 가실려고 게임 규칙까지 유리하게 하시는 겁니까?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같은 시험 치고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승진도 공정한 룰로 경쟁했으면 합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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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