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6. 4. 15.(수) ~ 2026. 5. 6.(수) 21일간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전체댓글수 총 472개
작성자
2026.05.06
작성자고민서
작성자노미영
2026.05.04
2026.05.02
2026.04.30
2026.04.29
작성자송수연
작성자김연희
작성자김영
작성자이정길
작성자송혜경
작성자김지애
작성자이현숙
작성자김현태
작성자박혜란
2026.04.28
2026.04.27
2026.04.25
2026.04.23
작성자강혜영
2026.04.22
작성자박효정
작성자김진희
작성자조윤주
작성자박성진
작성자박종국
작성자권오숙
작성자김선아
작성자김혜지
2026.04.21
작성자남정태
작성자기연주
작성자박지영
작성자성경목
작성자주명희
작성자김태연
작성자박혜정
작성자김수현
작성자이혜진
작성자최정아
작성자노수환
작성자임준형
작성자김현정
작성자전현주
작성자송유린
작성자김점실
작성자진선미
작성자김효순
작성자이재섭
작성자이은영
작성자조지현
작성자박지현
작성자정호섭
작성자이경민
작성자박지연
작성자곽선영
작성자박인숙
작성자김수연
작성자강명빈
작성자김은재
작성자이지은
작성자이윤경
작성자김숙희
작성자황대형
작성자이은아
작성자최강일
작성자이규평
작성자최수미
작성자박애숙
작성자이은주
작성자김은주
작성자김선숙
작성자이도영
2026.04.20
작성자이원호
작성자박혜경
2026.04.17
작성자최세희
작성자한상협
작성자정혜자
작성자정영준
작성자이현정
2026.04.16
작성자이연진
작성자이진영
2026.04.15
작성자최미경
작성자김문정